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06.09 개정)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2009.06.09 개정)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009.06.09 개정)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2009.06.09 개정)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