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이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6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2구1218
  • 따른결정조심2016지0333심판(2016.06.20)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524심판(2016.09.05)자경농민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농업회사법인에 매각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