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경농민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농업회사법인에 매각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에 설정된 은행채무금을 청구인이 승계한 점에 비추어 실제 매수인은 주식회사 ㅇㅇ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419심판(2011.12.08)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