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사업을 승계시키기 위해서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대가의 지급 등과 같은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234심판(2015.04.21)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용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인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19심판(2017.12.07)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예기간 내에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