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물적분할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착공신고를 한 후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부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234심판(2015.04.21)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용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인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30심판(2017.08.09)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용 쟁점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46심판(2017.11.28)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78심판(2017.12.13)합병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364심판(2018.06.22)①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19심판(2019.11.12)① 모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4.4.29.)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모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2016.3.18.)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