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용 쟁점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55심판(2017.05.1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물적분할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50심판(2020.07.07)①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은 주택을 감면유예기간내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②무신고가산세 과세새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51심판(2020.07.14)①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은 주택을 감면유예기간내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②무신고가산세 과세새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52심판(2020.07.14)①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은 주택을 감면유예기간내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②무신고가산세 과세새당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