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은 주택을 감면유예기간내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②무신고가산세 과세새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중 출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환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30심판(2017.08.09)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용 쟁점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