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년 내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합병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인 ‘법령에 따른 폐업?
요지
1.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내에 청구법인으로 흡수합병되면서 피합병법인은 해산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으나,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경우,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14심판(2017.12.19)합병으로 인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