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 지방세면제 ]

①

법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1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법인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②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7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4.03.24 개정)

③

법 제12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④

법 제12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제1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12조]

⑤

법 제12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⑥

법 제120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⑦

법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2010.12.30 개정)

⑧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2010.12.30 신설)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2010.12.30 신설)

⑨

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2010.12.30 개정)

⑩

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