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동부건설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였는바 이를 대가의 지급이 없는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상속, 무상취득, 원시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취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364심판(2018.06.22)①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