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요양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서 규정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요양원의 입소자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199심판(2017.02.10)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