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산업단지 내 이 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②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에 따른 중복감면 적용대상 토지로서 기업
요지
① 착공 당시부터 이미 유예기간(3년)을 경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건축물 공사를 준공하는 과정에서 법령상의 장애사유나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 장애사유가 달리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5733, 2022.7.14., 같은 뜻임)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5733심판(2022.07.14)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않아 당초부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340심판(2022.06.15)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