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않아 당초부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6.1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4개월을 경과한 2019.4.15.에서야 쟁점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41심판(2024.04.03)① 산업단지 내 이 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②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에 따른 중복감면 적용대상 토지로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