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2022.01.25 개정)
1.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날
2.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통보하는 경우: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2022.01.25 개정)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통보하는 경우: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