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50심판(2011.11.23)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95심판(2016.06.29)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34심판(2022.12.29)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