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2015.12.29 개정)

제7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7호 부칙 제4조]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2015.12.29 법률 제13637호 부칙 제5조]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2015.12.29 신설)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15.12.29 신설)

제7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7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