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일부 바닥 콘크리트만 걷어내어 쌓아 놓기만 하였을 뿐 건축물 건축공사의 준비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착공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6지1043심판(2016.11.25)①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 착공일을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64심판(2017.12.29)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