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 착공일을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계획 변경 및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95심판(2016.06.29)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81심판(2017.03.15)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설계 등의 준비 작업을 ‘건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