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불명확한 위성사진에 근거하여 산정한 쟁점면적부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치유불가능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②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과세내역 산출 상세명세서 및 쟁점면적부분의 산출과정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에 미리 대응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의 일부 면적에 공장을 신축하고 나머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유공간이 언제든지 부속토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77심판(2022.07.26)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 상태인 경우 당해 나대지 부분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50심판(2011.11.23)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23심판(2023.02.15)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