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 상태인 경우 당해 나대지 부분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 야외 적치장 등의 공장의 부속용도의 공간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1필지의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등 유예기간 이내에 상당부분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서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상에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나머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유공간이 언제든지 부속토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45심판(2022.11.03)① 불명확한 위성사진에 근거하여 산정한 쟁점면적부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치유불가능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②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23심판(2023.02.15)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964심판(2023.08.29)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73심판(2023.12.04)1필지의 공장용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그 중 일부를 나대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241심판(2023.12.20)산업단지 내의 1필지 공장용 토지 중 일부를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지0029심판(2024.07.17)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