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77심판(2022.07.26)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 상태인 경우 당해 나대지 부분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3지1964심판(2023.08.29)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034심판(2023.01.26)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