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지하에 산업용 건축물(공장)과 연결된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는 통상의 나대지와 차이가 있고, 언제든지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 쟁점토지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할 수도 없는 점(조심 2021지2777, 2022.7.26.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77심판(2022.07.26)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 상태인 경우 당해 나대지 부분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19심판(2020.03.25)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단지 등에 세액감면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지0029심판(2024.07.17)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