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후 이를 제동장치시험을 위한 자동차 주행도로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지원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13,052.9㎡) 중 자동차 주행용 도로 등에 해당하는 4,000㎡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쟁점토지 중 4,000㎡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990심판(2022.05.30)① 이 건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지0348심판(2024.05.01)청구법인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쟁점면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지0029심판(2024.07.17)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