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쟁점면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 전체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면적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582심판(2022.10.24)청구법인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034심판(2023.01.26)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