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필지의 공장용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그 중 일부를 나대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1필지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모두 공장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여유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이 없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777, 2022.7.26. 결정 참조).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77심판(2022.07.26)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 상태인 경우 당해 나대지 부분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