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