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9.8.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조심 2021지3325, 2021.11.3.)은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이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이 달라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는 위 심판청구 결정서에 설시한 사유 외에 분리과세대상 기준인 공장입지기준면적(553,722㎡)의 범위 내(37,360.6㎡)로 나타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3325심판(2021.12.29)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320심판(2017.01.17)산업단지 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3345심판(2022.11.03)① 불명확한 위성사진에 근거하여 산정한 쟁점면적부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치유불가능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②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77심판(2022.07.26)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 상태인 경우 당해 나대지 부분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075심판(2023.05.16)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