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 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나대지 상태이고 쟁점토지에 제품 등을 보곤ㆍ적치해 놓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5지0128
  • 따른결정조심 2017지1104심판(2017.12.21)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토지 중 일부(40.2%)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72심판(2019.01.22)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기준공장면적률(15%)를 초과한 제조시설(2∼4동)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하였음에도 1동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23심판(2023.02.15)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