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기준공장면적률(15%)를 초과한 제조시설(2∼4동)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하였음에도 1동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81심판(2016.04.25)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320심판(2017.01.17)산업단지 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16심판(2014.09.03)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12심판(2017.04.25)산업용 건축물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