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산업용 건축물의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부지로 1차토지와 함께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진행 중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등 공장 건설 수정계획에 따라 산업용건축물 등을 전체토지 지상에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이 건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72심판(2019.01.22)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기준공장면적률(15%)를 초과한 제조시설(2∼4동)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하였음에도 1동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