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용 건축물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72심판(2019.01.22)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기준공장면적률(15%)를 초과한 제조시설(2∼4동)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하였음에도 1동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05심판(2019.01.22)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과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