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일로 부터3년이내에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했는지 여부
요지
전도사나 집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용도를 전환하여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