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8.30, 2000.12.29, 2005.12.31>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4.

삭제 <19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②

삭제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