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과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면 각 항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12심판(2017.04.25)산업용 건축물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