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공장설립대장 ]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2009.08.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2010.07.13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고,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009.08.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