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위치해 있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72심판(2019.01.22)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기준공장면적률(15%)를 초과한 제조시설(2∼4동)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하였음에도 1동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