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됨
요지
쟁점토지는 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토지 매수목적과 이후 사업계획, 공장과의 위치와 거리, 쟁점토지 구조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쟁점토지와 공장부지 전체가 공장의 부속토지를 이루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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