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과세대상 공업용수 ]

영 제136조제2호다목 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용수"란 별표 2 제1호 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말한다.(2008.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