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사유는 배우자의 질병 때문으로 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2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01심판(2014.05.23)1.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