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0052 (2014.04.08)
- 제목
-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요지
-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사유는 배우자의 질병 때문으로 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8. OOO 토지
922㎡
및 지상 건축물 332.4㎡ 취득하고, 2010.3.4. 위 토지상에 신축
건축물
813.47㎡
〔
이하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지목변경
분을 포함
한다)”이라
한다〕를 취득
한 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
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의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28.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상호 : OOO, 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
자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
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
산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
(임대)로 사용
한
것으로 보아 면제하였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OOO원, 농어촌
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7.2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3.17.부터 이 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11년 초에 이 건
어린이집의 법정 시설장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이상 징후OOO가 발견 되어, 전문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OOO이 확인되어 2011년 4월 및 2011년 11월 2차
례에
걸쳐
대수술을 하였으며, 계속적인 입·퇴원과 배우자의 OOO 등으로 배우자 혼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종일
근접 간병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도 발생하면 안 되는
보육시설의
특성상 배우자의 간병과 보육시설 운영을 동시에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 건 어린이집을 20개월 이상 운영한 2011.11.28. 이 건 어린이
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3.4.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010.3.16.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이 건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그로부터 2년 내인 2011.11.28.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OOO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천재지변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건강악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건 어린
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OOO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던
중 2011년 4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발병OOO과 그에 따른 2차례의 수술 및 입·퇴원, 관련 질환OOO등으로 인하여 투병기간이 장기화되자, 남편으로서 간병과 보호의 의무를 다하고 이 건 어린이집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2011.11.28. 청구인의 대표자
역할을 OOO로 하여금 수행토록 한 것은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2년
이상 직접 운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
구인은
2009.5.8. OOO 토지
922㎡
및 지상 건축물 332.4㎡를 취득하여,
2010.3.4.
위 지상에 건축물
813.47㎡를 신축한 후,
2010.3.16.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고,
2010.3.17. 어린이집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1.11.28. 어린이집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배우자의
진단서 2부(2011.1
1.8
.
,
2013.7.8. OOO 발행)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
은 2011.4.26
.
OOO(신경과)에 입원하여 2011.4.27. OOO 수술을 받고, 2011.5.23.까지 입원하였으며, 입원중 OOO이
발생
하여 가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우울증세(중등도)가 있어 정신과 협의
진료를 받았고, 이후 OOO이 관찰되어
2011.11.4. OOO 치료를 받았으며, 2013.7.18.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이고 향후 지속적
·주기적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같은 뜻)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외부적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제출된 의료관련 자료
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배우자의 경우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는 보이지만, 청구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질병을 사유로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
육시설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2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01심판(2014.05.23)1.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