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그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아직도 고유목적에 적법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해당 군ㆍ도와의 협의를 거쳐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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