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 회사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면, 주택건설 및 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는 원고 회사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의 가능여부에 관한 법령을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건축금지는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