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원용지의 지정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금지를 들어 위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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