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학교법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기증받아서 비수익사업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그에 따른 사용계획을 세워 위 사용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록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그 사용제한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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