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토지를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속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금지 내지 제한에 기인한 것이라면 설사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건축금지 내지 제한조치가 있었고 그 금지 내지 제한의 내용을 알고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 불사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누111판례(1977.08.23)재산세부과처분취소ㆍ방위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78누442판례(1979.02.13)재산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