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금지 및 제한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및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