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ㆍ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도시계획 및 군방위상의 제한으로 회사사업목적을 위한 개간택지조성 지목변경이 억제되어 사실상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을 수 없어 택지조성을 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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