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2021.7.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제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344심판(2022.08.23)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979심판(2022.12.22)①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