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재산권의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11.20.)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21.3.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은 부적합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구8346심판(2021.02.15)쟁점부동산은 공매 처분 후 선순위채권에 우선 변제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한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049심판(2020.06.0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81심판(2023.07.25)쟁점부동산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