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은 공매 처분 후 선순위채권에 우선 변제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한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의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79심판(2018.02.06)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2709심판(2017.10.19)쟁점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44심판(2022.08.23)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521심판(2022.09.29)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지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그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압류해제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