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지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그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압류해제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상 제53조 제1항 제1호의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 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압류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구8346심판(2021.02.15)쟁점부동산은 공매 처분 후 선순위채권에 우선 변제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한 청구주장의 당부